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이재만
- 연락처044-201-4023
- 등록일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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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양식_허가심사신청자(총괄표).xlsx (11Kbyte) 바로보기 160229_화물의_집화_배송만을_담당하기_위한_개별_또는_용달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_사전심사_공고문.hwp (28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6-25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50호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4호) 제4조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전속 운송계약 및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 한함)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위한 관계서류의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서류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