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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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2-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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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본문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2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