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표준약관 개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2020. 6. 5.)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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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6-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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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표준약관 개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2020. 6. 5.)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에 따라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을 별첨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어 별첨 표준 약관을 개별약관에 반영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 하여야 합니다. ("약관법" 제19조의 3 제6항)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약관법 제19조의 3 제8항)

     -표준약관에서 규정된 내용 중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유리한 내용의 약관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

    3.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약관법"제19조의 3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입니다.("약관법" 제19조의 3 제9항)

    4. "약관법" 제19조의 3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약관법"제19조의 3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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