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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9-08-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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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국회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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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2019. 8. 2)

    ​제안이유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4조원 에서 2017년 5.2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중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배송대행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과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