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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08-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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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토부 택배서비스평가 자료협조 요청(기업택배)-조합원대상

    본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2016년)에 이어 금년에도 택배산업의 대국민 서비스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별첨과 같이 "택배서비스 평가"를 한국표준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합은 고려택배, 동진특송,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와 함께 기업택배사로 분류되어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평가를 받게되는 바, 동 서비스평가의 기본이 되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2017.9.15.(금)까지 팩스(02-3663-6776) 또는 이메일(kdbc@kb2b.or.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청자료

      ① 배송현황 : 양식 [별첨1]

       - 내용 : 차량현황, 배송실적, 서비스현황 등

       ※차량현황 중 회사소유의 영업용차량(번호판 및 차량 회사 소유-바,사,아,자 / 기사 정규직) 증빙자료 추가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소유 확인용)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직영기사 확인용)

        

      ② 대상기간 : 201671~ 2017630

    . 조합원(영업소) 독자적인 정보시스템(전산망)이 구축된 업체 : 양식 [별첨2] 추가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