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7~12월/3,4분기) 화물운송실적 신고 안내
1. 대 상 : 조합원 영업용 운행차량("배"번호판 포함)
본 조합 영업소 전속운송계약 체결 운전자 차량은 필히 조합으로 신고
2. 방 법 : 조합양식에 맞춰 조합으로 송부(이메일 kdbc@kb2b.or.kr / 팩스 02-3663-6776)
3. 제출기한 : 2016년 2월 22일(월) 까지
신고방식이 기존(상반기) '건별'에서 '월별합산'으로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조합에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을 이용하여 신고가 진행되며,
실적은 첨부된 양식에 작성 후 제출기한까지 송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