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이하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이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안 >
①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보장 범위 및 그밖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