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돌입, 사고다발 구간 등 전국 주요 도로 집중 점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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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5-04-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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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돌입, 사고다발 구간 등 전국 주요 도로 집중 점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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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4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단속은 1(4.96)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911) 전라권, 경상권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ㅇ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