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ㅇ이번 합동 단속은 ▲1차(4.9〜6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ㅇ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먼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