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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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5-02-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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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문

    정부가 교통안전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전과 생계모두 고려한 정책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25.2.20~’25.4.1, 40일간)하고 있다.

     

    * 행정규칙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5.2.20~’25.3.12 까지 20일간 시행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24.5.20)후속조치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