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
ㅇ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ㅇ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ㅇ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
*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신고 접수건수: (’23년) 45건 → (’24년 1~5월) 17건 (물류신고센터)
□ 국토교통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ㅇ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