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2013.09.05]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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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12-17 11:26
    • 1,517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2013.09.05]

    본문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추진일정(2013년)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9.169.30

    일제단속 : 1011

    자격증 대여 적발시 처벌 내용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