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ilogin

정보광장

    홍보자료
    보도자료
    • 관리자
    • 22-09-28 09:51
    • 939

    경유 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22.5.1.~’22.12.31.)

     

     

    (지급 대상)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지급 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5: 1,850/, 6: 1,750, 7~12: 1,700/)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상한액) 리터당 183.21/(='01.6월 유류세)

     

    * 경유가격: 차량등록지의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기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지원하는 제도로,

     

    -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1일 도입하여 9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