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 받으세요(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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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06-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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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 받으세요(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8일부터 71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등록규칙

     

    자세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온라인 재검사 도입

     

    -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라도 검사소를 다시 방문하여 재검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www.cyberts.kr)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