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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1-06 11:05
    • 5,207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개선사항

    본문

    < 고용유지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ㅇ 매출액·재고량 등 비교 시점 현실화

    - ‘21년에는 ’19년 동기·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재고량 50% 이상 증가)한 경우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당초 비교시점은 전년 동기‧월평균)

     

    ㅇ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절차 완화

    - 국가·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휴직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고용유지 조치계획 30일까지 사후 신고 허용(당초에는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

     

    ㅇ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한해 요건·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 (요건완화) 매출액·재고량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절차완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휴업·휴직 실시일로부터 30일 내 사후 신고 허용

    -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

    * 단, ‘20.11.24~’21.3.31에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 <참고> 집합제한· 금지 업종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
    금지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
    제한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2.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일 → 270일)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게 3개월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원씩 정액 지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단,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인 ‘21.3.31까지 적용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