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서울시 50인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지원금 안내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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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5-07 11:14
    • 1,319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50인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지원금 안내

    본문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무급휴직하는 서울 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인건비(50만원×2개월)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 5.6() 서울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