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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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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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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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공정위·고용부 누리집 통해 갑질행위, 부당거래 등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