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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에서 1대 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완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