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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10-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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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된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문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비상자동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20입법예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