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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포함)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자영업자 소속근로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