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만연되어 온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18.10.5)」을 마련하고,
-화물차주 위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하기로 하였다.
ㅇ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 의심거래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한 후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