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철퇴’
적발 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카드정지․화물차주 1천만 원 벌금․ 환수 조치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ㅇ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ㅇ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하여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