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철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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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8-10-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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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철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문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철퇴

      적발 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카드정지화물차주 1천만 원 벌금환수 조치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ㅇ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카드깡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ㅇ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행하여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