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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 명단을 9월 7일 공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