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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3-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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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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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도 허용…튜닝 활성화 기대

    -자동차 제작시기 표시 개선(연→연월)으로 소비자 권익 제고

     

    □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