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도 허용…튜닝 활성화 기대
-자동차 제작시기 표시 개선(연→연월)으로 소비자 권익 제고
□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