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 >
-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26일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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