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 안전신문고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