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ilogin

정보광장

    홍보자료
    보도자료
    • 관리자
    • 24-02-15 14:25
    • 970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217()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도입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제출해야 한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