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 → 2.5톤까지 확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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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10-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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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 → 2.5톤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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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2.5톤까지 확대*

    (민간위원 발굴과제)

     

    * 택배사업자 직영 조건 또는 택배사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6년 이상 택배업무를 한 개인운송사업자가 기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대폐차)하는 경우

     

     

    (규제현황) 택배 물동량은 증가추세이나 택배용 화물차는 1.5톤 미만만 허가·증차가 가능하여 배송효율 저하, 대형상품 배송에 어려움

     

    (개선목표) 증가한 택배 수요에 맞추어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확대

     

    (기대효과) 가구, 자전거 등 대형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 제고 및 배송효율 저하 등 택배업계 현장애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