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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09-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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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22.5.1.~’22.12.31.)

     

     

    (지급 대상)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지급 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5: 1,850/, 6: 1,750, 7~12: 1,700/)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상한액) 리터당 183.21/(='01.6월 유류세)

     

    * 경유가격: 차량등록지의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기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지원하는 제도로,

     

    -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1일 도입하여 9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