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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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05-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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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오는 6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 제도(‘22.5.1.~’22.9.30.)

     

     

    (지급 대상) 경유 사용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지급 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금액(5: 1,850/, 6~9: 1,750/)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상한액) 리터당 183.21/(='01.6월 유류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되어 5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대상: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 따라, 5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인하(1,8501,750/)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79)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가격*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2,000-1,850) x 50%)에서 125(=(2,000-1,750) x 50%)으로 증가하게 되며,

     

    -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