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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01-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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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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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송병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21년 대비 335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으로,

    -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