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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
- 택배업 등록 완료·표준계약서 도입… 생활물류법 시행 성과 가시화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