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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5-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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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관련 부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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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안전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513부터 시행됨에 따라,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513()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