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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2-09 10:49
    • 2,246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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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50~2991, 5~497)

    도십 시 활용 가능한 유연근무제(탄력·선택근로제) 주요 개정사항(붙임1 자료)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자료(붙임2 자료)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공받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