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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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2-02 11:31
    • 2,572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

    본문

    <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

     

     

    지원내용 :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 1인당 120만원(간접노무비)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지원대상 및 요건

     

    1유형 : 사업 참여 신청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49인 기업

    - [2] 단축계획서 제출 [2~4] 근로시간 단축 조치 시행[6] 지원금 지급 신청

     

    2유형 :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5~299인 기업

    - [6] 6월중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우편·팩스·이메일·방문 제출

    * 신청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52-hour.do)에서 다운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