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관련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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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1-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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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관련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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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지난 1.8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