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주의 종사자 보호 위한 법적 준수사항·권고사항 명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및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