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10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ㅇ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ㅇ▴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