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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9-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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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 물류시설 조끼·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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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 물류시설 조끼·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물류시설은 한 명의 감염자 발생에도 여러 지역으로 동시 확산 가능성이 커 보다 촘촘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8.19.)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에서는 조끼‧장갑‧작업화 등을 공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또 택배가 고객에게 배송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단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93657?tr_code=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