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 수당을 저리로 대부하고,
이후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게 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안내드립니다.
- 시행기간 : '20.8.3(월) ~ '20.12.15(화)
- 접수방법 : 대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또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20.8.17부터 가능
- 지원대상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7.1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지급키로 한 휴업·휴직수당 금액만큼 대부
(대부액 규모 :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 ~ 최대 1억원 / 대부조건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우선 상환후 잔여액은 연 1.5% 이율로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