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 안내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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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8-05 11:04
    • 2,238

    고용노동부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 안내

    본문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 수당을 저리로 대부하고,

    이후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게 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안내드립니다.

     

    - 시행기간 : '20.8.3(월) ~ '20.12.15(화)

    - 접수방법 : 대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또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20.8.17부터 가능

    - 지원대상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7.1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지급키로 한 휴업·휴직수당 금액만큼 대부

                     (대부액 규모 :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 ~ 최대 1억원 / 대부조건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우선 상환후 잔여액은 연 1.5% 이율로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