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화)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