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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6-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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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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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 받을 때 불편 덜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6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