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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6-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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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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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71일부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재물 안전사고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 개선

     

    71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