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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7월 1일부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재물 안전사고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 개선
□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