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 → 2.5톤까지 확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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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10-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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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 → 2.5톤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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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 → 2.5톤까지 확대*

    (※민간위원 발굴과제)

     

    * ➀택배사업자 직영 조건 또는 ②택배사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6년 이상 택배업무를 한 개인운송사업자가 기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대폐차)하는 경우

     

     

    ▸ (규제현황) 택배 물동량은 증가추세이나 택배용 화물차는 1.5톤 미만만 허가·증차가 가능하여 배송효율 저하, 대형상품 배송에 어려움

     

    ▸ (개선목표) 증가한 택배 수요에 맞추어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확대

     

    ▸ (기대효과) 가구, 자전거 등 대형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 제고 및 배송효율 저하 등 택배업계 현장애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