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특고 포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ilogin

정보광장

    홍보자료
    보도자료
    • 관리자
    • 22-06-24 13:33
    • 3,655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특고 포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본문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ㅇ‘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미포함

    ㅇ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