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내 코로나 방역 강화
ㅇ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교육 수시 실시
ㅇ 작업장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시 환기
ㅇ 기숙사 내 식기 개인사용 등
2. 코로나 감염증 증상 유무 확인 등 조치
ㅇ 감염증 증상 수시 확인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ㅇ 증상 발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실시
☞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방역 현장지도(2021년 3월 이후) 진행 중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우측상단)지원사업→외국인력 고용지원 →공지사항 →
”(송출국가별 언어)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확진발생시 행동수칙“ 참조
자세한 내용은 별첨 파일 참조!
첨부 1 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2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
3.코로나19 증상발생 시 10가지 행동수칙
4 .미등록 외국인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5 중소기업감염확산방지대책(안)
6.최근 외국인근로자 확진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