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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50~299인 1월, 5~49인 7월)
도십 시 활용 가능한 유연근무제(탄력·선택근로제) 주요 개정사항(붙임1 자료)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자료(붙임2 자료)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공받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