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
ㅇ 지원내용 :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 1인당 120만원(간접노무비)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ㅇ 지원대상 및 요건
1유형 : 사업 참여 신청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49인 기업 - [2월] 단축계획서 제출 → [2~4월] 근로시간 단축 조치 시행→ [6월] 지원금 지급 신청
2유형 :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5~299인 기업 - [6월] 6월중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
ㅇ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우편·팩스·이메일·방문 제출 * 신청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52-hour.do)에서 다운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