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관련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ilogin

정보광장

    홍보자료
    보도자료
    • 관리자
    • 21-01-21 09:23
    • 4,728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관련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문


    □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ㅇ 또한,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