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돌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첨부 안내자료를 참고해
최대한 활용하시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담당자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황선민 주무관(044-202-7505)
< 가족돌봄 지원제도 >
▶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임금감소액 보전 등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520만원 ▶ 가족돌봄비용 지원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인당 10일 이내 1일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