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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무급휴직하는 서울 지역 50인 미만 사업체에
인건비(월50만원×2개월)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 5.6(수) 서울시 보도자료